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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80인 만난 금감원, ‘내부통제’ 당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1 14:00

수정 2024.06.11 14:00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업계와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실시한 현장 컨설팅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내용을 비롯해 시장·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DAXA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보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체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 및 검사 등을 통해 시장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해 준수해야 하는 만큼, 각 사업자는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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