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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항명사건, 5차 공판 '이종섭 서명' 배석자 증인 출석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1 14:56

수정 2024.06.11 14:56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전방 상황' 이유 불출석,
두 번 연속 재판 나오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다섯 번째 재판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1일 열렸다.

이번 공판엔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아 메모한 바 있어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4차 공판과 이날 공판에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사단장은 현재 경기 김포·인천 강화 등 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사단장인 만큼,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 사단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이나 구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5차 공판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등과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5차 공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5차 공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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