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마약 취해 라이터로 자기 차 불 지른 30대 여성…구속 송치

뉴스1

입력 2024.06.11 15:45

수정 2024.06.11 16:05

2일 새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도로에서 흰색 벤츠 승용차가 불에 탄 모습 (성북소방서 제공)
2일 새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도로에서 흰색 벤츠 승용차가 불에 탄 모습 (성북소방서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1일 방화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성북구 장위동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로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영상통화하던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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