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규제 규정 정비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 넓혀야"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 넓혀야"
[파이낸셜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행법상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 광고 등은 금지되나,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인터넷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법률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기준을 세우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고심사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거에는 변호사가 필요할 때 지인의 소개에 기댈 수밖에 없었지만 다양한 통로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등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이 한층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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