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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과방위 '알짜 상임위' 패싱당한 與..특검법-방송3법 방어 어떻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2 06:30

수정 2024.06.12 06:30

민주당, 법사위·과방위 위원장 임명
패스트트랙 없이 각종 법안 본회의 회부 가능
각종 특검법, 법사위원장 권한으로
본회의 직회부 가능
방송3법도 與 패싱 가능해져
대통령실, 재의요구권 맞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참석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참석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놓치면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해 야7당이 과방위에서 방송3법 수정안 발의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채상병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민의힘은 더 강해진 대여공세를 맞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여러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부담감이 커질 전망이다.

■ 법사위·과방위 뺏긴 與... 법안 강행처리시 속수무책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해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은 안이라며 항의 차원에서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총선 결과를 '국정 기조 전환하고 민생을 받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상임위별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테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전체 법 통과를 6월 임시국회 안에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거머쥐면서, 야권 주도의 법안 강행 처리가 더욱 용이해졌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내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엔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3가지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숙려기간 등을 최소화하며 법사위원장 주도로 본회의에 특검법을 넘길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담당 상임위인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빠른 처리가 가능해졌다. 과방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는 즉시 법사위로 회부하면,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회부하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해 국민의힘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與 "재의요구권 행사 어쩔 수 없다"... 용산도 맞불

한편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192석에 이르는 거대야당이 업법폭주를 이어갈 경우, 소수 여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지금 야당이 법사위를 가지고 입법 독재를 진행한다고 하면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당내 한 관계자는 "결국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의요구권 건의 밖에 없어 보인다"며 "상임위 보이콧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부담에도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이 생겼다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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