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 대표발의...지방분권·성장 동력 마중물 기대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특례를 통한 실질적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 허가권 등 다수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어 전남의 특성에 맞는 역점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진정한 지방 주도의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도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준 문금주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도민의 염원을 담은 전남특별자치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특례조항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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