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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4.5%↑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1 17:36

수정 2024.06.11 17:43

월 617만원 이상 소득 55만5300원
직장인 최대 1만2150원 추가 부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도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각각 4.5%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 인상된 55만53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조정된 3만5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땐 더 많은 연금금여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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