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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은 10월 10일 예정
메디톡스와 휴젤이 미국에서 벌인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 휴젤이 승소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에 대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 대해 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공정과 관련해 1930년 개정된 관세법 337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관세법 337조는 USITC에서 실시하는 불공정 수입 조사로,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안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품의 미국 반입을 중지하도록 세관에 명령할 수 있다.
휴젤과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레티보와 관련해 ITC에서 분쟁을 벌였다. 최종판결은 오는 10월 10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서 ITC가 레티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만큼 향후 휴젤의 미국 보툴리눔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휴젤은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를 허가받았다. 휴젤은 미국 허가를 통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 중국, 유럽 3대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은 매우 유감"이라며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신경 기능 이상에 따른 근육 경련 장애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주름 제거를 위한 미용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급속히 성장해 내년에는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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