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발은 타인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사에 따르면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A씨는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획득해 사용해 부정승차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또 다른 타인의 다자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다시 단속됐다. 이에 공사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카드 사용내역, 부가운임 납부안내장 등을 토대로 A씨 등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사는 이달 셋째 주를 부정승차 집중단속 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하는 등 앞으로도 부정승차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공사는 4774건의 부정승차를 단속, 약 1억440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절반 이상인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입장이었으며 할인승차권·우대권 등 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하는 부정사용이 30.8%였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이번 고발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의 첫걸음임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속적인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함께 상습 부정승차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