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ILO 총회 참석
"최저임금, 업종따라 달리 정해야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를"
"최저임금, 업종따라 달리 정해야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를"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12차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한 뒤 취재진을 만나 "해외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일은 노사 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없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일은 근로시간제도가 딱딱한(엄격한) 나라라 노조 협약 때문에 밤새워 연구하는 게 안 돼서 반도체 개발에 손을 놓았다고 하더라"며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걸 우리 모두 바라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갔으면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사회적 대화와는 별도로 노사가 공동사업을 통해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손 회장은 "국가적 과제나 노사 입장차가 큰 문제 등 노사정이 함께 해결할 문제가 있고, 노사 간 직접대화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며 "경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연구사업, 해외 노사관계 시찰 등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했다.
특히 손 회장은 지난달 30일 첫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동을 시작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별개로 노사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경사노위에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사가 서로 대화하면서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가 각자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동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장차가 첨예한 노사 현안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이 최근 10년간 9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의 안정과 함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이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단일기준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쉽지 않은 만큼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영세기업에는 적용 예외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