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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달린다.. 국토부, 임시운행허가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2 11:00

수정 2024.06.12 11:00


국내 첫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달린다.. 국토부, 임시운행허가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 연말부터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이 개발한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를 일반 도로에서 임시운행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해준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다.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해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했다. 최고 속도는 50㎞/h이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최고속도 10㎞/h이하,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였다.

이번에 임시운행허가된 무인 자율주행차는 비상자동제동, 최고 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다.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구간을 운행한다.

이미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케이-시티는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다.

국토부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구간, 날씨 등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 절차를 한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4분기부터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2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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