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꽃 한송이 꺾은 80대 치매 노인…관리사무소 "합의금 35만원" 요구

뉴스1

입력 2024.06.12 10:34

수정 2024.06.12 16:31

ⓒ News1 DB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입주민 A 씨(80대)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화단에 꽃이 없어진 것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확인을 통해 입주민 A 씨와 입주민이 아닌 B 씨(70대), C 씨(80대) 등 3명을 찾아냈다.

A 씨는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로 입건이 됐으며, 관리사무소 측은 A 씨 가족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

A 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 측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35만원을 전달하고 합의했다.
B 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했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통상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