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불합격' 승강기 멈춘 인천 아파트
택배는 물론 음식 주문도 못해.. 노인들 고통
택배는 물론 음식 주문도 못해.. 노인들 고통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운행이 재개되려면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5일부터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했다.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600여 세대가 사는 8개 동 엘리베이터 24대가 일제히 멈췄다.
고령의 거주자는 지난 일주일간 아예 외출을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실내에서도 보행 보조기를 쓰는 5층 이순덕 할머니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택배는 물론 음식 주문 배달도 끊겼다. 엘리베이터 부품 수급이 늦어져 공사를 하려면 3개월 넘게 기다려야 해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엘리베이터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도 불합격을 받았는데, 조건부로 연장 운영해 오다 결국 전면 중단 사태를 맞았다.
지난 2017년 승강기 관련법이 개정되면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들이 한층 까다로워진 정밀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
이에 수리 계획을 제출한 곳에 한해 엘리베이터를 임시 운영하게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