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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개시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2 14:37

수정 2024.06.12 14:37

단독 판매대행사 미래에셋증권 13~17일 진행
미래에셋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사진=뉴스1
미래에셋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 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 국채 첫 단독 청약을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6월 첫 발행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어 출시 전부터 관심이 뜨겁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일은 13~17일 3일간 가능하다.
1년에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 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 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 수령(보유기간 중 이자지급 없음)한다"라며 "중도환매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월별로 중도환매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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