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확약서 제출시 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부여"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2 15:30

수정 2024.06.12 15:30

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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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한 대부업체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 받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또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를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했으나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약속한 우수대부업체는 최대 2회까지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75~90% 수준인 업체의 경우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해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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