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이륜차 등 운행차에 대한 소음관리가 14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이 의무화되고, 점검 실적은 반기별로 환경부로 보고될 방침이다.
12일 환경부는 운행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3일 공포 후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의 수시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속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에는 수시점검이 면제되었던 엔진소음차단시설도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된다. 그동안에는 흡음재·소음덮개 등 엔진소음차단시설을 개조한 흔적이 없으면 점검이 면제되었으나 노후화되면 오히려 고소음이 발생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등을 통한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해 국민 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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