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위험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반영 비중을 높이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감독 수위를 올린다. 금융위는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을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돼 평가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도 상향(20%→30%)했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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