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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 인상 안 돼" 소상공인 1500명 여의도 집결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3 06:00

수정 2024.06.13 06:44

오는 25일 소상공인 1500명 여의도 집결
소공연 광역지회 회원, 업종단체 회원 모여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구분적용 촉구 예정
지난해 6월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25일 소상공인 15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한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동결 혹은 인하와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소공연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약 1500명의 소상공인이 모일 예정이다. 소공연은 현재 지회와 회원사 등에 참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소공연 관계자는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열리는 날에 맞춰 오는 25일 결의대회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지역 회원, 업종별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동결 혹은 인하를 주장할 예정이다.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인하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꾸준히 요구해 왔던 업종별 구분적용도 촉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계는 그간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법 4조 1항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소공연은 올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바탕에는 최근 소공연이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가 있다. 지난 11일 소공연이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87.8%)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64.9%가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3.6%는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질문엔 소상공인의 83.3%가 매우 부담이 크다고 했다.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56.8%로 나타났다.

소공연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넘어 인하까지 주장할 정도로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요구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임위는 지난달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날까지 총 네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6월 27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이 남았다.
인상률로 따지면 1.42% 이상 오르면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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