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미 만든 제품이라면 '영탁' 표시는 제거해야 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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