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稅혜택 통한 육성책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조치는 '공매도 제한'
법차손 기준 완화도 남은 숙제
稅혜택 통한 육성책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조치는 '공매도 제한'
법차손 기준 완화도 남은 숙제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사진)는 12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 속에 바이오 업계로 유입되는 투자가 위축되면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해 한계 기업으로 전락하는 바이오 기업이 생기고 있다. 투자 환경 악화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성장 활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황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바이오 기업으로 자금이 몰려들 당시에는 누구나 투자를 쉽게 받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며 "자금 조달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기술 경쟁력이 없고 투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발전을 지속해 최근 글로벌 투자사들과 빅파마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수조원대 굵직한 기술수출을 성사시키면서 가치를 입증하고 있지만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텍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매도 세력의 주요 타깃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1조원에 못미치는 기업들의 경우 보호를 위해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바이오텍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더 와닿는 것은 공매도 제한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의 개발 양상에 따라 주가가 널뛰기를 할 수 있는 상장 바이오텍이 제대로 된 성과물은 내놓기 전에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주저 앉을 수 있다는 것이 황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법차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 기반의 바이오텍에 대한 엄격하게 법차손을 적용하면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고, 법차손 유예기간도 3년으로 짧아 기술특례기업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한 회사들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3년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요건은 5년간 면제받는다. 또 법차손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바이오텍들이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에 나서면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들도 돌아서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기업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황 대표는 "법차손 기준 완화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제도를 만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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