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 상환시 재대출 가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2 18:53

수정 2024.06.12 18:53

금융위, 9월부터 운영예정
재대출 금리 15.9→ 9.4%
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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