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자율차 지원 조례 시의회 상정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업무 협조체계 강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업무 협조체계 강화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빠르면 내년 3∼4월부터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도입돼 시범 운영된다.
인천시는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등 4개 지구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받은 바 있다.
시는 자율주행차 운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을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시범운행지구인 송도국제도시에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1대이다. 이후 구월·영종으로 실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실질적인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와의 연계 및 대체 방안도 추진한다.
또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활성화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인천시, KADIF, 인천연구원과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천지역 자율주행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우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인천연구원과 업무 협력을 시작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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