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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다시 당론 채택…주가 조작·명품 백 수수 의혹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3 14:12

수정 2024.06.13 14:12

공영 방송 지배 구조 관련 방송법도 당론 재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 추진키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단에서 제안이 나왔고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명품 백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법으로 묶여 21대 국회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쌍특검법은 지난 2월 29일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한편 야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까지 담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발의된 바 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종합 특검도) 의미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 조작, 명품 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의총에서는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맞은 후 폐기된 공영 방송 지배 구조 관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공공·지역 보건 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 의대 설립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 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 복지법도 당론 추진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 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 보장, 은행 이자 이익 사회 환원 강화 등 가계 부채 관련 법도 당론 채택됐다.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민주당 당론이 됐다.


다만 간호법과 신재생 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당론 채택에서 빠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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