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테라 사태’ 권도형, 美 당국에 6조원 벌금 낸다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3 17:57

수정 2024.06.13 17:57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권도형(사진)과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4억7000만달러(약 6조1200억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2년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가상자산 붕괴로 400억달러 손실을 초래한데 따른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미국 달러(USD)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폼이 44억7000만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라폼은 '가상 자산 유가증권 거래와 연관된' 행위 금지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번 합의가 판결로 확정되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테라폼은 앞으로 영원히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테라폼과 권 전 대표는 지난 4월 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가상자산 사기를 벌여 수십억달러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배심원단은 SEC의 손을 들어줬다.

권씨도 개인적으로 벌금을 내게 된다. 테라폼이 44억7000만달러를, 권씨는 2억400만달러(약 2790억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권씨는 아울러 어떤 상장사에서도 일하거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이날 합의에 따라 테라폼은 델라웨어 주법원의 파산보호를 위한 챕터11과 별도로 청산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 권씨는 최소 2억400만달러를 회사 파산관재인에게 보내 투자자들에게 이 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