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 들어오면 2~3배 돌려주겠다" 농아인 172명 등친 농아인 구속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3 18:27

수정 2024.06.13 18:27

본인이 농아인인 점 이용해 접근
계 만들어 돌려막기식 편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계를 만들어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같은 농아인들에게서 약 10억원을 가로챈 농아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고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세달간 농아인인 172명으로부터 약 10억 885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농아인인 A씨는 농아인들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농아인 사이에서 돌려막기 구조의 '계'를 열었다.

A씨는 계 가입금의 2~3배를 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을 계에 가입시켰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끈질긴 수사 끝에 A씨의 혐의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기 장부와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면밀히 비교, 분석해 편취수법과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었다.

또 수화 통역인도 동원돼 농아인인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수십여차례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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