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유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3 18:25

수정 2024.06.13 18:25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6.13/사진=뉴스1제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6.13/사진=뉴스1제공

[파이낸셜뉴스] 영화 '서편제' 출연 배우이자 연출가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영화 '서편제' '태백산맥' '명량' 등에 출연했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경선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형사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변화된 공탁법으로 피해자 동의없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공연 총연출을 맡을 당시 하급자였던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