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의료법 위반 및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공개 등록을 명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이유에 대해 "추행 및 사진촬영 2년 동안 상습·지속되었지만, 피고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정도로 점수가 높지 않아 스스로 교화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사인 피고인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정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 상처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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