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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집값 뛸 것" 입주권 없으면서…7억 뜯어낸 공인중개사 '징역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4 06:32

수정 2024.06.14 06:3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개발 중인 건물에 입주권이 없는데도 허위사실로 고가에 매각한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창열)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65)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인 정 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매입한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지역 무허가 건물에 대해 입주권이 생기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A씨에게 4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20년 9월 4억 2500만 원에 해당 재개발지역 주택과 건물 각 1채를 일괄 매입했다. 이후 A씨를 만나 “내가 재개발 구역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재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가치가 몇 배는 상승할 것이니 4억 1000만 원에 매입하라”고 설득했다.


A씨는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정 씨에게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송금했다. 이 중 1000만 원은 중개수수료로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재개발 조합의 정관상 입주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를 사더라도 A씨가 입주권을 받을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2021년 2월 피해자 B씨에게도 건물 거래를 소개할 생각이 없음에도 3억 원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정 씨는 성북구의 또 다른 무허가 건물에 대해 “사두면 좋은 물건”이라며 매입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B씨가 제안에 응하자 “지금은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없고 다음날 계좌가 열려 입금이 가능하다”며 지방에 가야 하는 B씨에게 통장과 신분증·인감도장 등을 맡기면 대신 계좌에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씨는 건물 매매 알선 대신 이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넸다. 정 씨는 그날 바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9000만 원의 수표를 인출한 것을 비롯해 그해 6월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3억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정 씨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7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정 씨가 입주권 부여 등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2011년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수수료로 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건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금 중 4억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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