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앞두고 '기습공탁'...1심 무기징역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4 11:33

수정 2024.06.14 11:33

선고 나흘 앞둔 지난 10일 공탁금 납입, 감경 노린 듯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조씨는 항소심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항소심 선고 나흘 전이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금 납부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해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부터는 특례제도가 시행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해졌다. 이에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하며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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