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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개장...연장시간 거래에 '인센티브'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6 12:00

수정 2024.06.16 16:47

'외환시장 구조개선', 7월 1일부터 정식시행 선도은행 지정 시 '새벽거래' 가중치 부여 외화건전성부담금 공제 비중 조정...시장 유인 강화

지난 4월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와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지난 4월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와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 단계에 들어서며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늘어난다.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 시간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시간대다. 참여 기관들이 야간·새벽에도 원활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장 시간대 거래 증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부담금 공제 구간도 조정해 원·달러 거래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새벽거래 강화
기획재정부는 16일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선정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1년 단위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선도은행'을 선정해 외화건전성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환시장 개방에도 연장시간대 거래보다 기존에 활용하던 선물환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다. 현지 시간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실시간 시장환율 내 거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는 런던 현지의 투자자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장시간대 거래에 비중을 늘린다. 평가항목은 세분화했고 연장시간대의 현물환·스왑거래 실적을 반영하고 시간대별 가중치도 다르게 설정했다.

정량평가 항목 개편(안) 예시 /사진=기획재정부
정량평가 항목 개편(안) 예시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원·달러 거래 실적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항목간 비중을 조정하고 산정 방식도 새롭게 변경한다. 공제한도에서 최대 20%를 반영하던 '원·위안 시장조성' 항목을 10%로 낮춘 대신 '원·달러 선도'를 기존 10%에 20%로 상향했다. 양방향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삼던 공제금액 산정도 '호가 거래실적'으로 계산해 공제 범위를 늘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장조성 역할을 맡는 유인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야간데스크를 운영하는 은행들의 역외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도 정식 개방에 맞춰 1시간 연장한다. 마감시간은 기존 새벽 2시에서 3시로 늘어나 폐장 시간보다 1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계약환율과 만기 시점의 현물환율(지정환율)간 차액만큼만 원화가 아닌 달러화로 결제하는 선물환으로 국내은행들이 야간시간대에 환율변동 위험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 외국 기관도 선정...변동성 모니터링
원화 거래에 적극적인 '외국 금융기관(RFI)'은 국내 은행과 같이 '선도기관'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선도RFI'는 외환당국과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제공해 외환거래 애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RFI의 등록 역시 개장시간 연장 이후 기관별 거래 규모와 빈도 등을 따져 적정성 재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에 소재한 RFI의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 확보를 위해 외환중개사의 현지 사무소 개설도 허용한다.
국내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정부는 한국자금중개(주)의 런던 지점 및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이미 인가했고, 추가로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런던 사무소 개설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대응 방안의 방점이 거래 활성화에 찍힌 만큼 지나친 변동성 확대는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야간데스크 운영 현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야간시간대에도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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