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림동 칼부림'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4 15:28

수정 2024.06.14 15:28

검찰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아
신림동 흉기난동 피고인 조선. /사진=뉴스1
신림동 흉기난동 피고인 조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선에게 무기징역의 형을 내렸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낮에 다수 시민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청년들로 무방비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당시 느낀 공포감과 무력감을 상상할 수 없다”며 “유족과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자 극히 예외적 형벌로 범행에 대한 형벌에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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