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입법과제 국회 통과 목표
도 정치권 여야 중진 공동발의
도 정치권 여야 중진 공동발의
1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고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7일 공포된 후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특례들은 정부의 완강한 반대 등으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당시 제출했던 137개 조항 중 84개만 최종 반영됐다.
더구나 환경과 농지특례는 3년짜리 한시 조항인 데다 폐광지역 지원, 국제학교 설립, 이전 기업 상속세 감면 등 핵심 특례 대부분 제외돼 보완이 시급하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70개 입법과제, 114개 조문으로 구성된 3차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주요 특례안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강원랜드규제완화 및 복합리조트 추진 △댐 주변지역 지원 △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항만배후단지 지정 △자치 재정권 △상속세 등 조세 감면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범도입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립공원 규제완화 등이다.
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무조정실, 정부 부처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각 부처별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 정치권 사상 처음으로 한기호(국민의힘)·송기헌(민주당) 의원 등 여야 중진의원들이 3차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에 나서는 등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3차 개정안 공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3차 개정안에 담긴 70개 입법과제가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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