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톨릭대 의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에서도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Cadaver·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가 유료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사설업체 A사는 최근까지 ‘스페셜 카데바 코스’라는 이름의 유료 수업을 진행해 왔다. 연세대 의대 해부교육센터에서 열린 강의는 올해만 4차례 열렸고, ‘어깨와 무릎 집중 과정 증상과 해부학적 연결 고리를 찾아서’라는 부제를 달고 5시간30분씩 이뤄졌다. 대상자는 물리치료사와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이며 수업료는 50만원이었다.
문제는 시신 해부를 집도한 강의 담당자의 신분이다.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의대 소속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이들의 지도에 따라서 의학 전공 학생이 해부할 때만 시신 해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강사는 해부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조교 활동을 해온 연구원으로, 시신 해부를 진행할 법적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지난달 11일 수업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글과 홍보 이미지가 일부 남아있지만, 접속 시 모든 사이트와 게시물이 비공개 처리돼 있다.
연세대 의대 측은 해당 강의가 열린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박사 후 과정 연구원이 학생 강의로 등록하고 진행했다는 사실 정도까지만 파악된 상황”이라며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카데바 유료 강의 논란은 앞서 가톨릭대 의대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마찬가지로 민간업체 B사가 헬스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강의였고 인당 60만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수업은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가톨릭대 의대 소속인 현직 해부학자가 맡았다.
당시 B사는 홍보 과정에서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된다’는 문구를 사용해 더 큰 비난을 샀다. ‘프레시 카데바’란 포르말린 등 화학적 약물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시신을 말한다.
해당 강의는 이미 작년에 2차례 진행됐고, 오는 23일 예정이던 강의는 취소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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