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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린치가 일대일 주식 추천을?...금감원 "'이런 투자' 주의하세요"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6 12:04

수정 2024.06.16 12:04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국내외 유명 투자전문가 사칭
해외주식 매수추천 유의해야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SNS에서 국내·외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이들을 주의해 투자해야 한다. 온라인 사기는 해외에서 초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범죄수익 동결, 환수 등 피해가 어려울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카카오톡 등 채탱 앱 오픈채팅방에서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의 매수세 증가로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불법리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라서다.

이들은 해외증시에 상장된 지 6개월 미만의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소형 해외 주식을 추천하고 최초 1~4회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면서 소액의 수익을 경험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에 보유자금 전부로 주식을 매수토록 권유하는데 이 직후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게 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투자전문가 이름을 사칭해 채팅앱에서 일어나는 해외주식 매매리딩을 무조건 신뢰해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일대일 투자조언을 듣는 경우라면 정식 투자자문업체인지 여부와 업체명, 운영자 신원,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국내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공시서류, 뉴스 등을 통해 기업실적과 사업의 실체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면 추천하는 종목은 대부분 해외증시에 상장된 지 6개월 미만의 주식으로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시가총액 수준이 낮아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급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온라인사기는 초국경(Cross-border)형태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경우 불법세력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조치가 용이하지 않고 피해를 입더라도 범죄수익 동결, 환수 등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SNS로 주식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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