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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 활용 본격 추진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6 09:36

수정 2024.06.16 10:23

행안부·환경부 등과 규제 개선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폐광지역 내 산재한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다.

1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석탄 경석은 열량이 모자라 판매되지 못하고 지역에 적체돼 있는 광물로, 최근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강원자치도는 이같은 폐광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 경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2016년 재활용 유형에 광업 부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대통령 주재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석탄 경석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되며 산업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후 강원자치도와 태백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석탄 경석의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폐광지역 석탄 경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그간 폐광지역 내에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산재해 있던 석탄 경석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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