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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통 무산' 청문 공방전 예고…"정책 무리수" vs "거짓 증명"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6 16:11

수정 2024.06.16 16:11

청문서 책임문제 놓고 政-스테이지 공방 전망 사무실, 채용 등 나선 스테이지 법적소송 예고 스테이지 '거짓말' 드러날시 政 구상권 가능성도
과기정통부 GI, 스테이지엑스 CI
과기정통부 GI, 스테이지엑스 CI

[파이낸셜뉴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향후 청문 과정서 정책 당사자인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간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주파수할당대상 취소 기준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 비용을 낭비한 정부와 고용 등 관련 사업을 이미 시작한 스테이지엑스 간 '쌍방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청문서 책임 놓고 공방전 예고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판단에 따라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결정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또 제4이통 정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종합반도 별도로 구성한다.


청문에서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가 각자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취소 사유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책임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거짓증명을 했다고,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법령상 해석이 무리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경매 절차 전 사업자가 낸 신청서상의 내용과 현재 법인의 상태가 다른 점을 문제삼고 있다. 신청서상의 자본금, 주주구성이 현재 상태와 크게 달라 신뢰할 수 없고, 추후 사업 안정성·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납입 시점과 세부계획, 주주구성 계획 등을 함께 기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4이통 취소‘ 관련 주요 쟁점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쟁점 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 2050억원을 서류제출일인 5월 7일까지 확보했어야…현재는 당초 사업자가 밝힌 자본금 500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 자본금 주파수할당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을 주파수 할당 이후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기입함
주파수할당신청서상 기재한 주요·기타 주구 구성과 현 시점의 주주구성이 다름 주주구성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주파수 할당 이후 증자를 통해 주주 확보한다는 내용 기재
주요주주(지분 5% 이상) 중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만 자금 납입…이외 주요주주는 투자하지 않은 상태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이 주요주주는 아니지만 일부 주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에 참여한 상태
관련 주주들을 별도 확인한 결과, 주파수 할당 후에도 ‘투자를 하겠다‘가 아닌 ‘투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함…따라서 스테이지엑스와의 주장과는 다름 보완 서류 제출 당시 관련 주주들의 ‘투자확약서‘, ‘투자의향서‘도 함께 제출
전파법령상 고시된 기준에 따라 법인이 필요사항을 미이행했다고 판단할 시 정부가 주파수 최종 할당 전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법률 정부가 문제삼는 부분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정부에 수차례 전달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자본금과 주주구성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
정부는 주파수할당신청서만을 두고 할당대상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법령상 무리한 해석
결과 따라 맞소송전 가능성

청문 결과가 나오더라도 쌍방간의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 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해졌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는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사업의 첫 삽을 뜨기전에 정리하는 것이 사업 시행 후 회복불능 상태에서 감내야하는 비판에 비하면 마음의 부담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국회에서 제4이통사 신규 출범 실패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과 책임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현 시점에서 구상권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초래된 비용이 사업자의 귀책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청문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특정 원인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 받으려고 했다는 근거가 밝혀진다면 청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스테이지엑스도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지금까지 절차를 암묵적 할당 동의로 보고, 할당 조건인 법인 설립 외에도 자체적으로 사무실 임대, 임직원 고용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인근에 사무실 구축이 진행 중이고, 대기채용 인원도 수십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지엑스가 앞서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피해보상 등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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