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하루 3건꼴로 쏟아지는 부동산법안 '재초환 폐지' 등 입법전쟁 불붙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6 18:20

수정 2024.06.16 18:20

22대국회 한달도 안돼 39건 발의
당정은 세금·규제 완화에 초점
野는 반대 기류 강해 난항 예고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달도 안 돼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40건에 육박하는 관련 법안이 올라와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3건 이상 발의됐다. 다만 당정은 규제완화 스탠스가 강하고, 이에 대해 야권은 반대 기류가 짙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총 514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 중 부동산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39개가 발의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재초환 폐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여건이 발의됐다.

재초환 폐지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금리부담과 원자재 값 급등 등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주민 부담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재초환법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 "재초환은 재건축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재건축은 이제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주택 세입자에게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와 관련한 법안도 2건이 제출됐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을 장기간 거주한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임대차 2법 폐지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대차 2법은 기존에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제도 도입 후 전세 매물이 줄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폐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도 야권과 시각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정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입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 도입된 제도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만큼 여야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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