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투입된 공사비(건설원가)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
SH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당 360만원인 데 비해 건설원가는 ㎡당 310만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원가간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평균 13.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이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평균 분양이익은 ㎡당 50만원, 택지비는 55만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건축비는 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분양가격은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2.7배 상승하고, 건설원가는 2005년 ㎡당 200만원에서 394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설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으로, 높은 가산비용과 선택품목 비용으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한 분양가격 산정기준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해 산정됨으로써 분양가 책정 시 불인정 받을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사장은 "현행 선분양 제도는 최근 여러 부실·붕괴사고에서 보듯 부실시공에 따른 모든 피해가 소비자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현행 선분양제 하에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건축공정 80% 이후 시점)를 도입함으로써 공사부실 및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모든 손실을 SH공사가 떠안게 돼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어,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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