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지구대와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뒤늦게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시27분께 원주의 한 주차장에서 시내 한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A씨는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는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기도 했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오전 4시5분께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뺨을 때렸으며, 소란을 피우고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피고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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