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오늘 판결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7 10:05

수정 2024.06.17 10:05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하급심은 유죄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원 선고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상고심 판결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역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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