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사 예정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7 10:58

수정 2024.06.17 10:58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는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사건을 최근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담 형식의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는 해명을 내놓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여사가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으로도 피고발된 만큼 관련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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