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유죄' 확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7 11:34

수정 2024.06.17 11:34

[속보]"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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