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환자 모집합니다"..'나이롱 환자' 모아 수술기록 조작해 11억 꿀꺽한 일당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7 14:23

수정 2024.06.17 17:5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대구남부경찰서는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챈 50대 의사 A씨와 60대 간호조무사 B씨, 50대 보험설계사 C, D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가짜 환자 95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이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은 화상, 여성질환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인 A씨는 경미한 화상임에도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해줬다. 심재성 2도 화상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을 노린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한차례 진료를 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를 한 것으로 속였으며,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인 B씨는 A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한 뒤 가짜 환자들에게 발급했다.

B씨와 보험설계사인 C, D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꾀어내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C, D씨는 환자들에게 병원 진료 전 화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원에서 4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해당 의원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