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5→20% 등 일부 환원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일부 환원따른 사재기 방지 고시 시행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일부 환원따른 사재기 방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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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하지만 인하 폭은 종전보다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41원, 경우는 38원 LPG는 12원 오른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보다 리터(ℓ)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화 일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8월 물가와 유류세 동향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휘발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발표와 함께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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