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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1.4조 분할'은 그대로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7 16:47

수정 2024.06.17 16:47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 100원→1000원 수정
최태원 기여도 355배에서 35.6배로 줄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은 축소됐지만, 재산분할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선대회장은 1994년 최 회장에게 2억8000여만원을 증여했는데, 같은 해 11월 최 회장은 이 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만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뒤 주식 가격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변경됐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문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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