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6000만원 기내식' 의혹 제기한 배현진 고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7 17:05

수정 2024.06.17 17:05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해 낸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를 받아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중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다.

배 의원은 또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하며 "김 여사가 인도 측 초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고소장을 검토한 뒤 담당 수사팀에 배당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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