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 '유령 직원'으로 등록.. 지자체로부터 급여 타내
울산지법 청소용역업체 업주 2명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실제 직원 행세한 유령 직원 9명에게도 벌금형 내려져
울산지법 청소용역업체 업주 2명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실제 직원 행세한 유령 직원 9명에게도 벌금형 내려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가는 울산지역 청소대행업체 '유령 직원'이 실제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지자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억 원을 타낸 후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업주와 회계책임자 등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2곳의 업주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들 업체 사무·회계 총괄 담당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2022년 7월 총 6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모 기초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대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 9명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대행료(노무비)를 지급받았다.
이어 회계상 노무비가 정상 지급된 것처럼 급여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령 직원 통장으로 임금을 보낸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직원인 양 서류에 이름을 올리거나, 통장을 제공한 가족이나 지인들도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에는 유령 직원이면서도 이후, 마치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1000만원 이상 타낸 사례도 있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대행료의 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횡령은 정상적인 기업가, 환경미화원, 종국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에게까지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라며 "다만,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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