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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재산분할 명백한 오류… 상고" [대법원 가는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박소연 기자,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7 18:27

수정 2024.06.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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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과 관련,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과 관련,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산분할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근 재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고,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명백한 오류'라고 표현한 부분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과 관련한 부분이다. 재판 시 액면분할을 고려한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선대 회장의 기여도를 최 회장의 기여도보다 낮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 명백한 오류는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의)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6공화국 후광으로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방어 우려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SK는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며 "그런 일(인수합병 위기)이 생기더라도 위기를 넘길 역량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활동을 충실히 다해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일부 수정해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반영한 것이지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psy@fnnews.com 박소연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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