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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세법개정 방향은 공감… 다양한 방안 검토중"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7 17:00

수정 2024.06.17 18:28

유류세 인하 8월 말로 두달 연장
휘발유·경유 인하폭은 줄이기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한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이전 조치를 종료했다"며 "유류세 지원은 일부 환원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는 30%에서 2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로 인하 폭이 줄어든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실시해 이달 말까지 9차례 연장했다.


대통령실이 전일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본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7월 이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검토 대안 중 하나며 구체적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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