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심 재판부, 오류 인정했지만.. 1조3800억 재산분할은 유지 [대법원 가는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7 18:28

수정 2024.06.17 21:18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은 축소됐지만, 재산분할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기여분은 35.6배로,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변경됐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문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